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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협조요청 및 준수사항

여수인/2020-07-20/조회수 : 949

[반려동물 영업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협조요청]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고 국내에서도 수도권과 지역사회로 집단 감염이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동물관련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생활방역 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준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영업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준수사항

1. 근로자(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2.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출입자 명부관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3. 사업장 내 의심환자, 확진환자 발생시 지침 이행(지침 p.9~1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참고해주세요. (다운로드 페이지 : http://bc.go.kr/zuiD61)

 

 ○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안내

1.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합니다.

⇨ 붙임 : [별표10] 영업자의 준수사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에 따라 1년에 3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복지 온라인교육>"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클릭 >로그인 후 해당 영업 교육이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www.animal.go.kr

   - 동물복지 온라인교육 : apms.epis.or.kr

3. 동물영업의 변경사항(사업장 이전,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경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신고장소 : (도시농업과) 부천시 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1층 도시농업과

4. 동물관련 영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하며, 동물 소음, 냄새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민원발생多)

 

 

코로나19예방 및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청 도시농업과 동물보호팀 담당자 ☎032-625-28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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