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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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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따른 민원수수료

개별 법령에 따른 민원수수료 표
민원사무명 단위 수수료 비고
주민등록 등(초)본 400원 이해관계인-500원(초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600원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기본,혼인,친양자,입양)
1,000원  
제적등(초)본 등본 1,000원
초본 500원
 
출입국사실증명서 2,0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000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2,000원  
성적·졸업증명서(대학) 사립 1,000원
국·공립 무료
어디서나민원
병적증명서 무료 어디서나민원, 무인민원발급기
토지(임야)대장 필지 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필지 1,0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필지 800원  
건축물대장 500원  
지적(임야)도 700원  
농지원부 1,0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 필지 500원  
(공동,개별)주택가격확인원 800원  
자동차등록부(갑,을) 300원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 700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500원  
건설기계등록증재발급 500원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800원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국세납세증명서 무료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 내역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 내역 표
종류 국민기초수급자 국가·독립·참전
유공자,고엽제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근거법령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인감증명서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출입국증명 × ×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건축물대장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지적공부 × ×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개별공시지가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세목별 과세증명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면제조항X)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개별법의 면제조항을 따르고, 개별법에 면제조항 전혀 없는 경우에만 부천시 조례 적용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독립·참전유공자, 고엽제환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 장애인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최종수정일 : 2024-05-10

  • 정보제공부서 : 행정국 민원과
  • 전화번호 : 032-62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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