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0.04 조례 제2727호
(일부개정) 2015.02.16 조례 제2938호
(일부개정) 2018.05.21 조례 제3303호
(일부개정) 2019.03.27 조례 제34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기 위한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 2. "도시텃밭"이란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토지, 건물의 옥상 공간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 3. "상자텃밭"이란 나무·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 옥상이나 주택 내부·외부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 4. "학습·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목의 텃밭을 말한다.
-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 5. "텃밭 농장"이란 다음 각 목의 농장을 말한다.
- 가. "공공 텃밭농장"이란 부천시, 공공단체, 비영리민간단체(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 나. "민간 텃밭농장"이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농장을 말한다.
- 6. "생활원예활동"이란 시민이 생활공간 안에서 농작물 재배활동을 통하여 정서 및 농심 함양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7.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5.21.>
- 8. "도시농업지원센터"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규정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9.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5.21.>
- 10.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5.21.> - 11. “도시양봉”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곤충의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5.21.>
- 12. “도시농업 시설”이란 도시텃밭, 도시농업용 온실·온상·퇴비장·관수 및 급수시설, 세면장, 농기구 세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3.27.>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 1. 도시농업인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
- 2.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 도시농업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3.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기본방향
- 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 3. 도시농업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시설 개선기준 설정
-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5. 도시농업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한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1.]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5.21.>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부천시의회 의원 1명
- 2. 부천시 도시농업업무담당 국장
- 3.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5.21.>
-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도시텃밭, 텃밭농장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 3. 학습·생태 체험텃밭 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4. 도시농업공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5.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6.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 7. 도시농업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8.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8.5.21.>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파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센터를 부천시 도시농업담당부서에 설치·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 5.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와 관련한 업무
-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 4.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 5.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 6. 생활원예활동 보급 및 지원사업
- 7.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지원사업
- 8.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 9.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사업 <신설 2018.5.21.>
- 10. 도시농업 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신설 2019.3.27.>
- 11.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9호는 제10호 이동, 2018.5.21.>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19.3.27.>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6>
제14조의2(위탁운영)
- ① 시장은 도시농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농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3.27.]
제15조(축제 등의 개최)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축제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1.]
제16조(도시농업 공동추진)
시장은 도시농업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관련단체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1.]
제17조(우수 사례 발굴 등)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5.2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5.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6 조례 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1. 조례 제3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7. 조례 제3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